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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포기서>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매월 중간에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수강포기서를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, 수강료가 청구되오니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구 분 | 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일 | 차감 금액(월 단위) |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| 불가항력* 및 강사 귀책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*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근거 | 미운영된 횟수만큼 수강료 차감 (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) |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*단, 수강포기 의사를 밝히고 수강포기서 작성하여 제출 시 | 매월 수강개시 이전, 수강포기 의사 밝힘 | 수강료 0원 (스쿨뱅킹 수강료 안빠져나감) | 【수강포기서】를 매월 1일 - 14일까지 제출시 | 【수강포기서】제출 이후의 수강료는 차감됨 (수강포기서 제출 이전의 수강료만 납부함) | 【수강포기서】를 매월 15일 이후 제출시 | 수강료는 차감없음 (월운영횟수만큼의 수강료 전액 납부함) | ※ 이미 구입한 도서(교재) 및 교구(재료) 구입비는 환불 불가 |
※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결석(병결, 미인정결석, 조퇴, 가정체험학습, 가정학습 등)은 수강료를 환불하지 아니함 (단, 출석인정결석일 경우에는 수강료를 환불한다. ※ 불가항력은 천재지변, 법정 감염병, 장기입원 등에 해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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