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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포기서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4.25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포기서>

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매월 중간에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수강포기서를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  

수강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, 수강료가 청구되오니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 

구 분

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일

차감 금액(월 단위)

 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

불가항력* 및 강사 귀책으로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

*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 근거

미운영된 횟수만큼 수강료 차감

(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)

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

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

, 수강포기 의사를 밝히고 수강포기서 작성하여 제출 시

매월 수강개시 이전, 수강포기 의사 밝힘

수강료 0

(스쿨뱅킹 수강료 안빠져나감)

수강포기서를 매월 1- 14일까지 제출시

수강포기서제출 이후의 수강료는 차감됨

(수강포기서 제출 이전의 수강료만 납부함)

수강포기서를 매월 15일 이후 제출시

수강료는 차감없음

(월운영횟수만큼의 수강료 전액 납부함)

이미 구입한 도서(교재) 및 교구(재료) 구입비는 환불 불가

개인적 사정에 의한 결석(병결, 미인정결석, 조퇴, 가정체험학습, 가정학습 등)은 수강료를 환불하지 아니함 (, 출석인정결석일 경우에는 수강료를 환불한다.

불가항력은 천재지변, 법정 감염병, 장기입원 등에 해당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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