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일 | 차감 금액(월 단위) |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사(학생)의 코로나 확진 및 방역지침 상 격리통보, 강사의 유증상 장기화
|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| 미운영된 횟수만큼 수강료 차감 (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) |
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*단, 수강포기 의사를 밝히고 수강포기서 작성하여 제출 시
| 매월 수강개시 이전, 수강포기 의사 밝힘 | 수강료 0원 (스쿨뱅킹 수강료 안빠져나감) |
【수강포기서】를 매월 1일 - 14일까지 제출시 | 【수강포기서】제출 이후의 수강료는 차감됨 (수강포기서 제출 이전의 수강료만 납부함) |
【수강포기서】를 매월 15일 이후 제출시 | 수강료는 차감없음 (월운영횟수만큼의 수강료 전액 납부함) |
※ 이미 구입한 도서(교재) 및 교구(재료) 구입비는 환불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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