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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포기서
작성자 *** 등록일 2022.02.20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포기서>

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매월 중간에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수강포기서를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


* 수강료 환불 기준 

구 분

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일

차감 금액(월 단위)

 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

강사(학생)의 코로나 확진 및 

방역지침 상 격리통보,

강사의 유증상 장기화
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

미운영된 횟수만큼 수강료 차감

(※ 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)

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

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

, 수강포기 의사를 밝히고 수강포기서 작성하여 제출 시


매월 수강개시 이전수강포기 의사 밝힘

수강료 0

(스쿨뱅킹 수강료 안빠져나감)

수강포기서를 매월 1일 - 14일까지 제출시

수강포기서제출 이후의 수강료는 차감됨

(수강포기서 제출 이전의 수강료만 납부함)

수강포기서를 매월 15일 이후 제출시

수강료는 차감없음

(월운영횟수만큼의 수강료 전액 납부함)

※ 이미 구입한 도서(교재및 교구(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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