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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 강좌 수강포기서(매월 중간에 수강을 포기하고자 할때 제출하는 서류)
작성자 *** 등록일 2021.02.18

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매월 중간에 수강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수강포기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


* 수강료 차감 기준 

구 분

수강료 차감 사유 발생일

차감 금액(월 단위)

 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

(강사와 수강생이 확진자인 경우,

강사의 코로나19 유증상 장기화 등)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

미운영된 횟수만큼 수강료 차감

(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)

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

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 

(수강생의 불가항력 사유, 코로나19 유증상 발생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포함)

매월 수강개시 이전, 수강포기 의사 밝힘

수강료 0

(스쿨뱅킹 수강료 안빠져나감)

수강포기서를 매월 1- 14일까지 제출시

수강포기서제출 이후의 수강료는 차감됨

(수강포기서 제출 이전의 수강료만 납부함)

수강포기서를 매월 15일 이후 제출시

수강료는 차감없음

(월운영횟수만큼의 수강료 전액 납부함)

이미 구입한 도서(교재) 및 교구(재료) 구입비는 환불 불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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