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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포기서(양식)
작성자 *** 등록일 2020.06.08

방과후학교 수강을 중간 취소하시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첨부파일 서류(수강포기서)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

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기본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수강 취소 및 차감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1. 수강중단

- 수강을 월별로 하며 수강기간은 매월 1일 ∼ 말일로 한다.

- 해당 월에 수강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, 전월 25일까지 해당 강좌의 강사님께 반드시 연락한다.

- 연락이 없을 시, 계속 수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 (매월 수강개시 이전에는 수강포기서 작성 필요 없음)


2. 수강취소

-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 중에 수강을 취소할 경우, 【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포기서】를 작성하여 학교 방과후 자원봉사자님께 제출한다.

- 수강포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강좌 강사님께 전화(문자)로 ‘수강을 그만한다’라는 의사를 알리셔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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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강료 차감 규정]

*본교 방과후수강료는 수강 월의 15일 전후로 스쿨뱅킹으로 납부됩니다.  수강포기서를 아래 시기에 맞춰 제출해주시면, 그에 맞게 수강료를 계산하여 납부되어 집니다.


<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(학생이 코로나19 유증상 발생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포함)>

수강료 차감 사유 발생일 및 차감 금액(월 단위)
(1) 수강개시 이전 : 수강료 0원 납부함
(2) 총 수강시간의 1/3 이하 경과 전 수강포기서 제출 시 : 수강료 1/3 해당액 납부함
(3) 총 수강시간의 1/2 이하 경과 전 수강포기서 제출 시 : 수강료 1/2 해당액 납부함
   (총 수강시간의 50% 까지)
(4) 총 수강시간의 1/2 초과 경과 후 수강포기서 제출 시 : 수강료 전액 납부함
   (총 수강시간의 50% 초과)
※ 이미 구입한 도서(교재) 및 교구(재료) 구입비는 환불 불가


▶ 【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포기서】는 학교 교무실 [방과후자원봉사자님]께 제출해 주십시오.
▶ 이미 구입한 교재비와 재료비는 환불금액에서 제외됩니다.
▶ 활동 부서가 2개 이상인 학생은 부서별로 따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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